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5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12:07 경 서울 영등포구 B 3 층 문화센터 앞 휴게 공간에서, 피해자 C(26 세 )로부터 ‘ 다른 고객들이 이용할 수 없으니 일어나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관련 형기 종료 일자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폭행정도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