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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단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05:23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 내용을 종결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후진하는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 쪽에서 인도 쪽으로 끌어내며 만류하자 피고 인은 위 E에게 " 내 몸에 손대지 마 새끼야, 씨 발 새끼가 누구한테 세금을 받는 데 이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장 E의 112 순 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D 지구대근무 일지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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