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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1. 22:23 경 대전 동구 산내로 1352-25에 있는 산내 주공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C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5 세) 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면서, 그 곳 주민과 경비원 등이 있는 가운데 " 택시 기사 개새끼들은 옛날부터 싸가지가 없고 도둑놈 새끼들이다, 어우 씨 발 오늘 한 번 징역 한 번 가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이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 니네

뭐 하는 거냐,

개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정도, 노모 봉양, 경제적 곤궁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상대로 한 폭행행사의 가벌성, 처벌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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