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14 2014가단8707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남 서천군 E 임야 15,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30㎡에 원고의 조모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었는데, 위 분묘의 관리자인 원고의 동의도 없이 피고 C,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묘의 개장을 위임하고, 피고 서천군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묘의 개장을 허가하였으며, 피고 B이 위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분묘가 있던 자리에 관한 분묘기지권존재 확인과 손해배상금, 이장비용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분묘기지권 확인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분묘가 원고의 조모묘이고, 원고가 이를 소유ㆍ관리하여 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분묘의 소재지와 족보상의 분묘 위치가 서로 상이하고 이를 오기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분묘를 소유ㆍ관리하여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분묘가 개장된 이상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분묘기지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유효ㆍ적절한 해결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 및 이장비용 청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묘가 원고가 소유ㆍ관리하는 원고의 조모묘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을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