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4』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3. 10. 14. 06: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에이치 빔 철근 1개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24』
1.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 강북구 G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11:30경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쇠사슬(길이 약 8m)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4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