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15: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장산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매장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얼굴 안마기 1개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11.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8.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용 마사지기 한 개를 몰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1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눈 부위 안마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건전지 4개를 왼발 양말 속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장면 발췌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품의 총 가액이 14,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