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0 2014고단2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09: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PC 본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