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4』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0. 14. 06: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에이치 빔 철근 1개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027』 피고인은 2013. 12. 1. 16:55경 서울 강북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I 화물트럭 적재함에 대파를 놓고 배달을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대파 1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206』 피고인은 J과 2013. 11. 22. 23:25경부터 23:5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9에 있는 ‘롯데마트 삼양점’ 1층 야외 행사장 천막 앞에 이르러, J은 천막 측면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천막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 TC’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3개, 시가 179,000원 상당의 거위털 점퍼 2개, 시가 129,000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4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2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3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39,000원 상당의 자켓 1개를 밖에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9』 피고인은 2014. 01. 18 21: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갈비 2인분,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