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고철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6. 19:29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함께 위 재개발 지역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그곳 벽 모서리에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및 피해품 회수 사진
1. 물품인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들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