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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1.07 2012고단3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28. 00:33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업소 홍보용 막대풍선 1개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차량 뒤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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