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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4 2017고단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8. 자 범행 피고인은 C WINDY10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8:0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학로 65번 길 46 리 벤 하임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리 벤 하임 아파트 쪽에서 건양 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건양 대학교 쪽에서 리 벤 하임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오피 러스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7.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10:00 경 논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WIND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2권 제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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