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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9 2016고단10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21:50 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키를 꽂아 둔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E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올라 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22:30 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99』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23:20 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9 세) 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혼다 벤 리 110, 108cc)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23:00 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오토바이( 혼다 벤 리 110, 108cc )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286』 피고인은 2016. 8. 9. 13:47 경 여수시 L에 있는 M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7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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