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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3: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4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 683-2 도로부터 오산시 궐 리 사로 8에 있는 ‘ 센트 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모델 명 MSX125, 차대번호 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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