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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2 2016고단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2: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187번 길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를 백제 주유소 쪽에서 리 벤 하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백제 주유소 쪽에서 리 벤 하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17 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백미러 교환 등 8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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