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20:3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대학교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F 대학교 쪽에서 홍성 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8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구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G( 여, 45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 차가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4 번 흉추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 티 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