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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6 2019고단28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영업이 끝난 가게의 문을 발로 차며 “문 열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위 건물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순찰차 문을 잡아당기는 등 약 40분 동안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성서성덕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경사 G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G의 얼굴에 손바닥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도 위법이가, 위법이면 체포해가라.”고 말하고, 다른 경찰관이 탑승한 신당1호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신당3호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재차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순찰차를 계속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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