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5고정8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주거아파트 경매 낙찰자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9. 20:00경부터 23:45경까지 의정부시 D아파트 202동으로 들어가 302호 현관출입문 앞에서 수시로 문을 세게 두드리고 발로 차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버티고 있겠다고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거야 나쁜년이지”, “사람 성질나게 하지 말고 안 열면 내지를 거야”, “예이! 씨발놈의 인간들이 귓구멍에 말 좃을 쳐 박았나!”, “아이씨발, 귓구멍에 00을 박았나 안 들려!”라고 욕설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8. 18. 15:5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C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오자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방을 잡아 끌며 3층에서 2층까지 끌고내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