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64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3. 01. 02:4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 20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 문 열어라.
너만은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
피를 보게 하겠다.
”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2.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 서 및 탄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