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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6가단3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부부는 2012. 10. 9. 원고에게 그들의 공유재산(각 1/2지분 보유)인 상가건물(부천시 원미구 D건물 제3층 제302호,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스크린골프연습장 용도로 점유, 사용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11. 20. E에게 권리금 4,800만 원에 골프연습장의 시설과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12.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피고와 C이 E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보증금 2,500만 원(원고가 지급한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차임 월 1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2. 20.부터 2015.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이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2003. 1. 24.부터 2009. 7. 31.까지 사이에 3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8억 4,000만 원, 채무자 C)이 설정되었는데, 2014. 12. 11.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가 개시되었다.

피고와 C은 그러한 경매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한 E 측의 요청에 따라 2014. 12. 12.경 E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이후 원고와 E도 이 사건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그 이후에 다시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골프연습장 영업을 개시하여 2016. 3. 9. 경매매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무렵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을 1호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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