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098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2.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 C을 대표자로 하여 2015. 2. 10. 피고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피고 F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차목적물: 이 사건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매월 15일 후불) 기간: 2015. 2. 10.부터 2016. 2. 10.까지 특약사항: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중과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 중과세 상당액을 적립한 다음 임대인이 실제로 중과세를 납부한 때에 실제 납부액과 적립액을 비교하여 정산처리한다.

②차임 7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되 그 금액은 30만 원으로 조정한다.

나. 피고 F은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G은 2015. 7. 6.경 피고 F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 F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 피고 F은 계약갱신 이후인 2016. 2.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6. 6. 10.경 피고 F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동점유자이며, 피고 G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유, 사용에 따른 채무를 피고 F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