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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1 2016가합10081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02. 11. 3.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3. 1. 2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D은 2012.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스크린골프장 용도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0. F에게 권리금 48,000,000원에 스크린골프장의 시설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D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12.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기존 보증금 40,000,000원에서 피고의 연체차임 1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차임 월 1,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2. 20.부터 2015. 1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 지분에 관하여 2003. 1. 24.부터 2009. 7. 31.까지 사이에 채권최고액 합계 8억 4,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014. 12. 11.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와 D은 위 경매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한 F의 요청에 따라 2014. 12. 13.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원고 및 D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제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고와 D이 F으로부터 2014. 12. 13. 보증금을 지급받았다가 2014. 12. 18. 및 2014. 12. 19. F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정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2. 13.부터 2014. 12. 18.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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