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한영물산 주식회사(이하 ‘한영물산’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1996. 6. 25. 이 사건 상가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한영물산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1996. 6. 25.부터 1997. 6. 24.까지, 임대차보증금 25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만을 증액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와 한영물산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5. 23. 한영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인 이 사건 건물 2층 201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5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월 관리비 75,000원, 당초 임대차계약기간 1997. 6. 24.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점유, 사용 중이라는 취지의 임차확인서를 교부받았고, 한영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한 이후 2014. 1. 20. 피고에게 2014. 5. 22.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다시 2014. 5. 2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6. 24.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