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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1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외 2 필지 소재 토지에 연면적 1,155.94㎡, 5 층 건물 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을 건축한 사람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위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건설업 면허 대여 알선업 자로부터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린 후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2015.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 등

1. 수사보고( 건축면적 등 확인, 건축허가서, 사용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후 시공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재산형의 처벌로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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