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외 2 필지 소재 신축 중인 연면적 537.65㎡ 의 공동주택의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 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7.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리치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고 같은 날 위 회사에 대여료로 37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이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ㆍ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7. 30. 경 위 공동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건 송치( 피의자 E),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착공 신고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주식회사 리치 종합건설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시공자 제한 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