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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8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토지에 지상 5 층, 연면적 649.72㎡ 규모의 공동주택을, D 소재 토지에 지상 5 층, 연면적 651㎡ 규모의 공동주택을, E 소재 토지에 지상 5 층, 연면적 659.66㎡ 규모의 공동주택을, F 소재 토지에 지상 5 층, 연면적 603.03㎡ 규모의 공동주택을 각 건축한 사람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2014. 5. 14. 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위 각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에서, 건설 면허 대여 알선 브로커인 G로부터 ㈜H 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각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4. 5. 14. 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위 각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집합 건축물 대장, 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사본, 각 착공 신고서 사본, 각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각 건설업 등록증 사본, 각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각 사용 승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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