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외 2 필지의 토지에 연면적 540.32㎡ 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람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 자로부터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린 후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2016. 1. 4. 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착공 신고서, 건설업 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공사 규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