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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105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83,1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2018. 9.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운송업 및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이하 원고들을 표기할 때 각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운송사업 및 화물운송 알선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의 체결 양도인(갑): 피고 회사 양수인(을): 원고 A

1. 양도목적물: 갑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T/O 5대

2.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일금 145,000,000원으로 한다.

3. 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 20,000,000원 2018. 1. 19. 지급키로 한다. 2) 중도금 50,000,000원 2018. 2. 13. 지급키로 한다.

3) 잔금 75,000,000원 2018. 2. 20. 지급키로 한다. 1) 원고 A는 2018. 1. 19.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2018. 2. 7. 원고 A, B와 이 사건 1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이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E은 이 사건 2차 계약서에 양도인인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E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이에 더하여 양도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다. 양도인(갑): 피고 회사 양수인(을 : 원고 A, B

1. 양도목적물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번호(공T/O) 5대 ① 11.5톤 (증톤가능한 영업용번호) ② 11.5톤 (증톤가능한 영업용번호) ③ 12.1톤 (증톤가능한 영업용번호) ④ 12.1톤 (증톤가능한 영업용번호) ⑤ 12.1톤 (증톤가능한 영업용번호) 위 영업용번호(공T/O) 5대를 2018. 2. 26.까지 갑은 을에게 양도한다.

2.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1대당 35,500,000원, 5대 총액 177,5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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