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6. 5. 17. 외식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B는 2016. 9. 5. 미국의 E회사와 사이에 한국 내에서 F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회사에 계약금 20만 달러(2억 2,154만 원)를 지급하였다.
다. B는 E회사에 지급할 잔금 20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 10. 20.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20.,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당시 B의 대표이사)와 D(B의 사내이사)이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도 원고에게 그 소유의 B 주식 39,0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5조[담보의 제공] B와 피고는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담보(이하 담보들을 통칭하여 “담보물”이라 한다
)를 제공하기로 하며 담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에 날인하여 본 계약 후단에 첨부하기로 한다. -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지분(65.03%) 담보 - B가 가지고 있는 본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 담보 [특 약 조 건
2.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실물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주식을 미발행하였음을 확인하며, 회사의 현재 주주명부를 제공한다.
피고는 별도로 담보를 위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4. B, 피고 또는 D이 위 특약사항 중 어느 항이라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원고는 제5조의 담보물을 매도, 일괄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