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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8가합548932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21. 4. 14.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15. 10. 1. 자로 주식 양도 ㆍ 양수 계약서( 이하 ‘ 제 1 차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도 ㆍ 양수 계약서 본 주식 양수도 계약은 2015년 10월 1일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양도인: B( 피고)

2. 양수인: C

3.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제 1 조 주식의 양수도 (1) 양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 (D 을 지칭) 가 발행한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0,000 주로 한다.

제 2 조 주식 양 수도대금의 지급 (1) 대상주식의 양수도 대금은 7,000,000,000원( 칠십억) 원으로 한다.

(2) 지급시기: 계약금: 칠억원 정 (700,000,000) 은 2015. 12. 20. 16시까지 입금한다.

중도금: 이십억원 정 (2,000,000,000) 은 2016. 2. 20. 16시까지 입금한다.

잔 금: 사십삼억원 정 (4,300,000,000) 은 2016. 4. 30. 16시까지 입금한다.

(4) 만일 양도인 이외의 자가 회사의 주주임이 확정되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제 3조 특약사항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본 계약이 유효하며,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주식의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24. 경 위 제 1 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중 5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그 후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제 1 차 계약서의 양수인 란에는 위와 같이 인쇄된 상태의 C 의 인적 사항 말미에 손으로 쓴 글씨로 ‘ 외 1 인’ 이라고 가필되었다가 그 글자 위에 가로로 두 줄이 그어 지고, 다시 그 두 줄 위에 ‘A’( 원고의 성명) 이라고 가필되었으며, 그 주변에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었다.

주식 양수도 계약 본 주식 양수도 계약은 2016년 2월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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