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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4)민,069]
판시사항

사찰재산의 증여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면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도 당연무효.

판결요지

사찰재산의 증여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면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어도 당연무효.

원고, 피상고인

영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허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민법 제81조 의 해석상 법인이 해산하고 그 정산을 종결하였다하여 그로인한 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이 그 법인명의에 원인흠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중인 이상, 그 말소의무의 존부에 관한한 법인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일방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그 부동산상의 불법(원인 흠결) 등기나 그 등기를 바탕으로하여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명의자들 에 대하여 각별히 그들 각자의 명의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자에 대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도 있는바,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은 단순한 공동소송일뿐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나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범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의 효력과 위와같은 공동소송의 성질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이 위설시와 같은 견해하에 재단법인 해성학원은 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법인이었고 또 동학원과 피고를 공동피고로하는 본소각 청구는 류사필요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논난하는 것(그 각 청구가 원고의 위 학원에 대한 증여행위자체가 성질상 당연무효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 었은즉, 소론중 그 증여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그 학원의 설립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로 인한 기속력 또는 불가항쟁력에 의거한 주장들은 본건에 있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이니 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과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고래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불상, 화상, 석불, 석탑 등 많은 고고의 자료와 그 중 불상, 화상들을 안치하고 예배하는 법당을 위시하여 승려의 지거수양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들과 불교의 법요집행에나 승려의 의식에 소요되는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 및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지에 필요한 정원은 물론 그 주변의 일정 구역내에 있는 임야등을 소유관리하여 온 전통이 있는 단체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사찰이 그 목적 실현을 위하여 소유하는 위와 같이 전래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주요한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찰 자체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그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그 처분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갑 제2호증의 2.3 각 판결과 1964.6.2. 선고 63다879 판결 참조)이고 일방 본건에서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당사자 쌍방이 의용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소론 적시의 그 이유 부분에서 갑 제4.6.9호 각증, 갑 제7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곽동선 동 김해운 제2심 증인 방삼한의 각 증언과 1.2심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사찰의 역사적인 배경과 과거에 있어서의 그 규모나 전래하여 온 그 소유재산의 실태와 현재의 그 사찰 내정이나 그가 보유하는 재산의 실태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과 1956.2.6자로 원고 명의에서 전기 (명칭 생략)학원의 명의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계쟁임야와 원고 사찰과의 관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임야는 원고 사찰에 있어서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신자의 교화육성에나 승려의 지거와 의식 행사는 물론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 등 그 목적수행 및 존립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이었다 하여 그 임야를 1956.2.6 당시 원고 사찰의 주지였던 소외인이 육영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전기 (명칭 생략)학원에 증여한 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어서 설사 그 증여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증여는 당연 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인정상의 잘못이 있었다거나, 법리의 오해 또는 이유불비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원판결에는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여 그 내용에 맞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찰의 목적을 오해하여 그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계쟁임야를 그 목적수행상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그 처분은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었다고 단정하였으며, 원고의 위 임야의 증여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까지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자인 원고 자신의그 증여가 무효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인용하였음은 위 인가의 불가항쟁력을 무시한 것이고 금반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민법 제746조 ( 구민법 제708조 )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판결이 계쟁임야에 관한 원고의 전기해성학원에 대한 증여는 신탁적인 처분행위(위 학원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이 원고 사찰이 보유하면서 그 소유명의만을 그 학원명의로하여 두었다는 것임)였으니 그 증여를 원고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케하고 그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인 피고의 항변을 소론에 적시한 바와 같은 그 판시로서 배척(원판결이 인정설시한바와 같이 위 임야가 이미 전기해성학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일방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문교부장관은 그 임야의 증여를 전제로하여 위 학원의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그 임야는 위 학원의 기부행위상 대내대외적으로 완전한 그 학원 재산을 구성하게되었던 것인즉, 위 인가의 효력상 위와같은 항변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수증자인 전기해성학원이 신탁관계로인한 그의 업무를 위배하지 않았더라면 그 증여를 원판시와 같이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논할 수 없었을 것이었으니 위 학원의 임무위배가 있었다하여 그 증여의 효력을 부정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조치였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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