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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5. 21. 선고 64나6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271]
판시사항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한 사찰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구 사찰령과 현행 불교재산관리법은 사찰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차로 하여금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처분에 있어서 따라야 할 일정한 절차를 정하여 놓고 그 절차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처분을 무효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따라 또 사찰목적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사찰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찰자체의 존립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역시 그 재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4.6.2. 선고 63다879 판결(판례카아드 6562호, 대법원판결집 12민139,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3) 1575면, 민사소송법 제140조(8) 840면) 1976.4.13. 선고 75다2234 판결(판례카아드 11161호,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12) 1576면, 법원공보 536호 910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항소인

피고 사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1민합420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차적으로 충청남도 부여군 외신면 만수리 산 7의 1임야 342정 7단보중 별지도면 가 부분 200정보에 대한 분할등기 및 동 가 부분 200정보에 관하여 1952.3.15자 기부행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위 임야 342정 7단보중의 200/342.7 지분에 관하여 1952.3.15.자 기부행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 법인이 1952.7.28.자 문교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그해 9.12.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법인이 보문중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원고의 그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그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본거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산 7번지의 1임야 342정 7단보가 원래 피고 사찰의 소유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양여증서), 갑 제1호증의 3호(양여증서) 및 갑 제2호증의 1호(증여증서)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4호(기본재산목록), 갑 제5호증(증명서)의 각 기재에 소외 1의 증언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일부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사찰은 대전시에 있는 재단법인 불교 충청남도 교무원외 충청남도 소재 11개 사찰과 같이 각각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학교를 경영할 것을 계획하고 1952.3.18. 피고 사찰에서는 그 소유재산인 위 임야 342정 7단보중 200정보를 출연하고 위 불교 교무원 및 그외 사찰에서도 각각 재산을 출연하여 원고 재단을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얻어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인정에 저촉되는 소외 2, 3의 각 증언부분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바 그 박에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없다.

(3) 그런데 피고는 원래 불교재산은 원래의 원칙인 불, 법, 승의 삼보, 호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찰이라는 것은 불법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그 목적 법위외의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 재단은 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찰의 목적 범위가 아닌 "대한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지나지 않으니 피고의 본건 재산출연은 사찰의 근본적 목적 범위를 이탈한 행위로써 법률상 무효인 것이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절은 지금으로부터 1261년전에 창건된 국보고찰로서 법당, 탑, 석등등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건 임야내에는 피고 사찰에 소속된 도솔암등이 있는바 이러한 재산을 결과적으로 피고 사찰로부터 불리케 하는 본건 출연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항변하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이고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역사적 유래가 있는등 부동산, 불상, 화상, 석물등의 고고의 자료 사찰의 위 목적 실현과 승니, 지주를 위한 건물과 그 공작물 또는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서는 토지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 임야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구성되는 것일 것이며 이와 같은 사찰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구 사찰령과 현행 불교재산관리법은 위와 같은 사찰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사회 문화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처분에 있어서 따라야 할 일정한 절차를 정하여 놓고 그 절차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처분을 무효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또 위에 적은 사찰의 목적 법위내의 사항으로서 사찰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사찰의 목적 수행을 불가능하게하거나 사찰자체의 존립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역시 그 재산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찰재산을 학교에 출연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찰본래의 목적은 아니겠으나 그렇다고 그 행위를 사찰의 목적 범위에 배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임야가 원고 소유가 된다면 피고 사찰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는가 하는 것만을 가려보면 될 것이다. 당심이 행한 현장검증 결과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 소외 4의 증언 일부 원심 및 환송후 당심증인 박법원의 원심 및 환송후 당심에 있어서의 증언 소외 2, 3의 각 증언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사찰은 지금으로부터 1261년전 신라의 문무왕 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본건 부여군 외산명 만수리 산 7의 1임야 342정 7단보 안에는 피고 사찰의 본당(극락전), 도솔암, 명부전, 산신각, 영산전, 불교전수원, 수각, 객실, 원주실, 사무실등의 건물이 있는 외에 석탑, 석간대, 석등, 상위불상, 정화, 계불, 부도등이 있는바 그중 본당은 국보로 석탑, 석등등은 보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중의 200정보가 원고 소유로 된다면은 위의 사찰의 불가결한 일부 건물들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는 사실과 피고 사찰에는 승려를 위시한 상주인원이 60명 내지 70명이 있고 피고 사찰의 연간경비는 식량, 찬대, 보수비, 피복비, 인부삵등 합하여 100만 원 상당인바 피고 사찰에는 본건 임야에서의 수입외에도 다소의 수입이 있기는 하나 위 임야가 피고 사찰의 중요한 재산으로 위 임야에서 생산되는 굴피, 참나무, 감, 고사리, 버섯, 화목등으로서 피고가 얻는 연수입은 금 30만 원 상당이며 그밖에 시주수입 연 10여만 원, 불전 연 5만여원, 토지수입 연 10여만 원 그 밖의 연 잡수입이 약 17만 원으로서 지출보다 수입이 모자라 매년 부채가 늘어 현재의 부채가 금 80여만 원이 됨으로 위 임야중의 200정보가(위치가 어느쪽이 되던 간에) 원고 소유가 되거나 위 임야중의 200/342.7 지분이 원고 소유가 된다면 피고 사찰은 유지될 수 없어 폐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살일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피고 사찰이 원고에게 출연한 위 행위는 그 출연 목적물이 특정임야부분 200정보이건 지분이건을 막론하고 무효라 보아야 할 것이니 나머지의 쟁점을 가릴 필요없이 위 출연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한 즉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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