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551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본점을 두고 주형 및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광주 서구 동천동 59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하남로 지점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공장 부지인 C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 건물 및 머시닝센터 2대, 호이스트 크레인 1대 등 공장의 공용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5.경 위 광주은행 하남로 지점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3억 1,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공장에 설치된 머시닝센터 2대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억 7,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 위 공장 부지와 건물 및 머시닝센터를 비롯한 기계, 기구 등 공용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 부지와 위 머시닝센터 등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 공장의 공용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3. 8. 13.경 위 회사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3억 3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 : PRO-3210) 1대를 주식회사 E에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9. 3.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억 8,3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 : SIRIUS-UL PLUS) 1대와 시가 2억 5,7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 : SIRIUS-85) 1대를 F에 합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억 4,0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