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프레스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배임 피고인은 공장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2012. 1. 30.경 2,000만원, 2012. 2. 6.경 1,800만원, 2012. 3. 30.경 5,000만원, 2012. 4. 30.경 2,000만원, 2012. 9. 18.경 2,000만원을 빌린 후 3달 내로 갚기로 하였으나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받자, 2012. 3. 29.경 위 C 공장에서 위 차용금 중 1억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억 상당의 프레스 1세트(매카니칼 프레스 1대, 롤디아다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2012. 3. 30.까지 피고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할 경우 위 프레스 1세트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위 프레스 1세트를 계속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프레스 1세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31.경 위 공장에서 매카니칼 프레스 1대를 5,885만원을 받고 ‘삼풍종합기계상사’에 임의로 양도하고, 2013. 2. 26.경 위 공장에서 롤디아다 1대를 3,300만원을 받고 ‘주식회사 우신기계’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18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시가 합계 2억 상당의 프레스 1세트(매카니칼 프레스 1대, 롤디아다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12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