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레스 주방용품 등을 생산하면서 2012년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원자 재인 스테인레스를 납품 받아 왔으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2,526,21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3. 4. 경 위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공장에서 사용 중이 던 피고인 소유의 로 라 2대, 플 렉 션 2대, 바 렐 1대, 파워 프레스 3 톤 2대, 파워 프레스 1.5 톤 3대, 파워 프레스 1 톤 2대, 샤링 기 1대 등 스테인레스 가공기계 13대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되,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점유하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양도 담보권 실행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위 로 라 등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고 보관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샤링 기 1대를 폐기 처분하고, 2014. 1. 6. 경 주식회사 F에 위 나머지 모든 기계를 대 금 2,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