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199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7. 6. 15.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77.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딸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배우자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대전가정법원 2014드단2828)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피고 C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대전가정법원 2015드단54260)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혼사건’이라고 한다). 라.

이혼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대전가정법원 2016르10029, 2016르10036)은 2016. 8. 11.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전 유성구 D 답과 같은 구 E 답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8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나머지 원고 명의 재산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2016. 11. 25. 원고와 피고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8. 29. 피고들에게 2016. 9.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청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증여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