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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7 2020가단1197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 록 기재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109,562,915원과 이에 대한 2020.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9. 협의 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 1 심 법원은 2017. 6.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 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 드단 50195). 항소심법원은 2018. 11.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혼 신고 일 (2016. 8. 9.) 을 기준으로 조사한 별지 2 분할 재산 명세표( 이하 ‘ 이 사건 명세표’ 라 한다) 의 공동재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산 분할을 정하였다( 대전 가정법원 2017 르 10484, 이하 ‘ 재산 분할판결’ 이라 한다). 위 재산 분할판결은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9. 4. 8.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 므 16162)( 이하 각 판결을 합하여 ‘ 재산 분할판결 등’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 분할로, ① 아산시 C 답 1,821㎡ 및 아산시 D에 있는 E F 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 하여 판결 확정 일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7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 사건 명세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40,000,000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고의 채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이혼 무효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자, 2018. 5. 15. 경 임차인 G 측에 임대차 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임차인 G는 임대차계약 당시 주택도시보증 공사로부터 전세자금 14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공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택도시보증 공사에게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재산 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755,000,000원의 재산 분할 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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