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9.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대전가정법원 2014드단51202호로 D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23. “원고와 D는 이혼한다. D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800만 원을 2015. 4. 22.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대전가정법원 2014즈단107호로 D 소유의 광명시 E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D와 피고들 등 약 10여 명은 늦어도 2013. 5.경부터 광명시 E동에서 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를 대리한 F(원고의 딸이다)과 피고들 명의로 2015. 1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을’(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명시 G 외 14필지 H 신축공사에 따른 정산일(금융기관 대출실행일, 수분양자 잔금일)에 8,800만 원을 지급키로 한다
(단 소유자인 D의 동의를 받아 1,000만 원을 지급금액에서 공제하여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갑은 이행각서와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한다.
3. 을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동지주 전원을 대리하여 본건 지급금액을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
마. 이 사건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다만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