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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118538
건물명도등(인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D는 2010.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원고 A은 D의 외삼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 D와 외사촌 관계이다.

나. D는 2017. 12. 20.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여 2019. 1. 17. 피고와 D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가정법원 2017드단57676),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2019. 5. 15.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대전가정법원 2019르10303). 다.

D는 혼인기간 중인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D는 2014. 2.경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였고 피고는 D와 이혼한 후에도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라.

D는 피고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18. 10.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8.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부부공동재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와 원고들을 상대로 2019. 2. 27. 재산분할 및 사해행위취소 등을 청구하여 2020. 10. 21. D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400만 원을 지급하고 D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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