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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64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49년생)와 피고 B(1953년생)는 1977. 3.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 C(1977년생)은 원고와 피고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53841). 법원은 2018. 7. 25.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18르31652)에서 항소와 부대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1심판결이 2019. 6. 15.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혼인기간 중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고, 피고 C은 원고가 부양해야 할 자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①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생긴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갑 제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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