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D와 피고 B는 1990. 6.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E(아들), F(아들), G(딸) 세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 11. 말경부터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D는 2011. 2. 29.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1드합31), 피고 B는 2011. 3. 22.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1드합79). 나.
위 본소, 반소 사건에 관하여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은 2013. 9. 11. ‘D와 피고 B는 이혼한다’라는 주문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D와 피고 B 쌍방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3르467(본소), 2013르474(반소)}, 항소심에서 2014. 11. 11.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4. 12. 4. 확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이혼소송의 1, 2심을 통틀어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4.부터 2015. 1. 6.까지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B가 관리하는 피고 C(D의 여동생이다), E, F, G, H 명의의 각 계좌 또는 I, J, K 명의의 각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거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총 114,959,818원 원고는 2013. 10. 14.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한 외에도 같은 날 자신의 신협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4.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