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2.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4』 피고인은 2017. 4. 7. 12:3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 지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80세) 이 은행 업무를 보느라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85』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고시 텔 등에 들어가 잠을 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04:00 경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G( 남, 21세) 이 거주하는 H 고시 텔 702호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1573』 피고인은 2017. 4. 17. 20:50 경 서울 특별시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 매장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쪽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옆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밤 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