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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2049』 피고인은 2018. 3. 10. 10:50 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탁상 위에 있던 현금 보관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약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27』 피고인은 2018. 3. 1. 11:20 경 인천 부평구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성복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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