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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5. 15:00 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9:45 경부터 같은 날 19:58 경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주유소 사무실을 비운 사이, 사무실 간이 금고에서 현금 1,933,000원을, 그곳 세차장 입구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현금 9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 고단 551]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9. 04:13 경 수원시 팔달구 F, 5 층 G 찜질 방에서 피해자 H이 안마기 좌석에 놓아둔 현금 15만 원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 고단 617]

가. 피고인은 2016. 12. 22. 01:14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사우나’ 2 층 황토 수면 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손 톱깎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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