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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깨고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그 주거에 침입하고, 길이 23.5cm의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이 2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3. 8. 21.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제18행 및 제2면 제6행의 각 ‘피고인은’ 부분을 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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