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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는 막연한 의심만 갖고 여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금ㆍ폭행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른바 ‘스토킹 범죄로서’ 보복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는 의심만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이 몹시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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