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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236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리고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들을 해왔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린 것에 그치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목 뒷부분, 어깨, 등, 허리 부위를 가위로 내리찍은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는 칼날길이가 약 16cm에 이르러 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 중 머리와 목 뒷부분은 뇌, 경동맥, 경정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위치한 부위인 점, ⑤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마구 내리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측두골이 골절되고 고막에 피가 고일 정도의 충격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 골절을 비롯하여 두피, 목덜미, 등 부위 등에 일부 봉합수술이 필요한 다발성 자상 등 상해를 입은 점, ⑥ 주변 행인들의 만류에 의하여 피고인이 비로소 범행을 멈춘 점, ⑦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로 찔릴 당시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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