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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449
상습절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 16.부터 2015. 2. 20.까지 총 21회에 걸쳐 커터칼 또는 절단기로 방충망이나 방범창을 절단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다수의 피해물품(시가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절도범행 도중에는 피해자 F 소유의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죽이는 잔인한 손괴범행까지 함께 저지른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및 대담성,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6. 17. 동종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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