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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노3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절단하고 주거에 침입한 범행수법과 철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이 반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러한 이유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이 있지만, 피고인이 제1심에서 피해자 E, I, K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P에게 피해금액 7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N, R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상 절도범죄군 일반상습절도 중 피해자들 대부분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 3년이 됨).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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