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차례 몸싸움을 하고 헤어졌음에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위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등과 우측 견갑골 부위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와 상와부 심부 열상 및 수상부에서의 근피신경 절단, 주관절(팔꿈치) 굴곡근 절단 등의 중상을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몸싸움이 발생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로 피해자를 2회 찌른 것을 권고양형기준의 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수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현재로서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권고양형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