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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3 2015고정311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임대주택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1동 101호, 102동 201호, 103동 202호, 103동 401호, 103동 402호(501호는 40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 104동 101호(누락한 것이 명백하여 추가), 104동 401호, 104동 402호 총 8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10.경 위 아파트 101동 101호, 102동 201호, 103동 401호, 103동 402호, 104동 401호를, 2013. 12. 12.경 위 아파트 103동 202호, 104동 101호(401호는 10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를, 2013. 12. 13.경 위 아파트 104동 402호를 각 임의로 매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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